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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종합계획 [똑똑한 정책뉴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동물복지 종합계획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20.02.07

김유영 앵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물학대도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인식,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기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쉽게 사고 파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는데요.
앞으로는 반려 동물을 사고 팔 땐, 구매자 명의로 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요.
2022년부터는 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입할 때 구매자가 일정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보호자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요.
승강기와 같은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동물학대 처벌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법에 명시된 동물 학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 되고요.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하고 처벌을 차등화 하는 것은 물론 징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 유형은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맹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일부 맹견에 대해서는 수입 자체를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맹견 보호자의 보험 가입과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 역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맹견으로 구분된 견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외 잡종이 대상이고 맹견 보호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맹견 보호자는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동물보호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동물실험 관련 규정도 강화돼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종합 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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