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공정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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