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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역의사선발전형 10년 후는? "의대 정원 증원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지역의사선발전형 10년 후는? "의대 정원 증원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8.19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절실히 깨달은 건 바로 의료진 부족 문제입니다.
실제로 감염병에서 큰 역할을 하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의사 역학조사관은 전체 전문의 중 0.3%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의대 정원을 최대 4백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사의 수보다 지역 편차나 전공 쏠림 현상이 문제라며,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매년 4백명을 증원하는 게 아닙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의 본래 정원에서 최대 4백명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총 정원은 최대 3,458명이 되겠죠.
이렇게 늘린 의대생들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나 감염내과 등 특수 분야로 진출합니다.
지역의사 300명, 특수·전문 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의사의 경우 특별입학전형으로 의대에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며 양성할 계획입니다.
졸업 후에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또 10년이 지난 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계형 임대 사업자, 졸지에 투기꾼됐다"
지난 11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은 임대차3법과 연계한 제도입니다.
본래 등록임대제도의 임대인의 공적의무를 강화하는 대신, 임차인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의 세제혜택은 등록말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4년 단기와 8년 장기 등록할 수 있었던 임대 유형이 폐지됩니다.
사실상 신규 등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겁니다.
또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이른바 보증금 떼이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의 걱정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자체의 등록심사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임대인이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신용도나 부채비율 등을 지자체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재건축 사업 등도 등록 신청 심사의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임대 기간 내에 멸실이 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안된 사람 또한 등록이 제한됩니다.

"한국 떠난 외투기업, 1년 새 3배 증가했다"
한 경제지의 보도입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해석한 건데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거 철수한 이유는 한국의 경영환경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일까요?
결론은 이 수치,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외투기업이 철수했다는 말은, 폐업을 하거나 지분 양도, 합병이 된 경우입니다.
등록 말소로 보통 표현하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173개는 등록 말소 기업의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멀쩡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지난해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철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173개 기업은 2018년 외부감사를 받았지만 지난해는 받지 않은 기업의 갯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는 오히려 해당 기사와 반대 양상입니다.
전체 외투기업의 등록말소는 지난 3년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일본계 기업의 등록말소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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