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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강화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스토킹 처벌 강화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9.16

유용화 앵커>
해묵은 숙제,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야 발효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스토킹은 처벌 기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 여성들이 스토킹에 수시로 시달렸고, 스토킹 미투 운동까지 벌어져, 숨겨져 있던 많은 사례들이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스토킹은 정도가 심하고, 지속되면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5월 창원의 한 식당에서 손님인 한 남성이 여성 사장을 살해했는데, 이 남성은 피해자인 여성 사장을 수개월 전부터 100통이나 넘는 전화를 걸며 괴롭히는 스토킹 가해자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가벼운 경범죄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잘해야 벌금 5만 원 정도의 과태료 혹은 지속적 괴롭힘으로 간주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부과할 정도였죠.

스토킹 행위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재범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더욱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기도 꺼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 법원은 30여 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습니다.

가해자인 이 남성은 이전에도 동일한 성격으로 4차례나 협박과 폭행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1년 6개월만 선고한 것이죠.
스토킹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부터 14차례나 발의됐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죠.
이제 스토킹 행위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 정도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접근하거나 가는 길을 막는 행위.

또 집 근처에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우편함에 글을 보내거나, 특히 휴대폰에 문자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반복돼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면 범죄 행위가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에서 이뤄진 주거 침입 성범죄는 300여 건입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을 당한 여성 중 2회 이상의 반복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4%입니다.

그동안 스토킹을 당한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대 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자신의 주거 환경과 생활상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근 20여 년 만에 통과, 의결된 스토킹 처벌법이 그 실효성을 나타내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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