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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징역 29년 3개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징역 29년 3개월'

등록일 : 2020.09.16

유용화 앵커>
앞으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에게,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최대 27년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2건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중 인자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13년, 기본 최대 징역 9년, 감경 인자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6년이 권고형량입니다.
또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영리 등 목적으로 상습 판매하면 최대 징역 27년, 배포한 경우는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형이 가중될 수 있는 특별가중 인자는 모두 8개입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특별감경 인자는 모두 5개로 성 착취물 유포 전 폐기한 경우 등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특별감경 인자가 아닌 일반감경 인자로 인정합니다.
형량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려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가중 인자 중 동종 범죄 전력에는 다른 성범죄나 성매매도 포함했고, 공탁금을 내더라도 감경 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양형위는 일명 '몰카'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번 양형기준안은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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