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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약물 낙태' 허용···'군 소음' 소송 없이 보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약물 낙태' 허용···'군 소음' 소송 없이 보상

등록일 : 2020.11.18

유용화 앵커>
앞으로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됩니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에게는 소음 보상으로 소송 없이 월 최고 6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은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임신중절수술로만 가능했던 낙태가 앞으로 먹는 낙태약 등 약물을 사용한 방법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약물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고 의사가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한 여성 본인의 결정으로 낙태한다는 내용도 서면으로 동의 받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에게 소음 보상으로 월 최고 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습니다.

녹취> 나은일 대령 / 국방부 군소음보상TF
“1종 구역은 6만 원, 2종 구역은 4만5천 원, 3종 구역은 3만 원씩, 1인당 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88만 원씩 매년 1종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렇게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거쳐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됩니다.
2030년까지의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도 국무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항만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까지 광양항에 5천940억 원을 들여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국산화 기술과 운영 경험을 쌓을 계획입니다.
테스트베드 검증을 거쳐 부산항 제2신항에 국산화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박민호)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제습기와 전기안마기 등 제품에 납과 수은 등 유해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자원순환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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