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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 가능한 '무착륙 비행' 1년간 허용

KTV 뉴스중심

면세점 이용 가능한 '무착륙 비행' 1년간 허용

등록일 : 2020.11.19

박천영 앵커>
코로나19로 사실상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침체된 관광과 면세, 항공업계도 살리고, 또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선, 비행은 하되 착륙은 하지 않고 돌아오는 이른바 '무착륙 관광비행'이 허용됩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수복 기자>
지난 9월 한국관광공사가 현지 항공사, 여행사와 함께 대만에 출시한 '제주 가상출국여행' 상품입니다.
대만 타이베이공항에서 출발해 목적지인 제주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상공을 선회한 뒤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입니다.
판매 시작 4분 만에 판매가 완료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같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국내에서도 1년 한시로 허용됩니다.
항공, 관광 등 관련 피해 업계를 살리면서, 코로나19로 막힌 해외여행 수요에 물꼬를 터주기 위함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 관광, 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무착륙 국제관광 상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합니다.
아울러 일반 국제선과 동일하게 공항 면세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600달러까지 면세되며 400달러를 넘지 않는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60mL 이하 향수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탑승권은 사전 온라인 발권해야 하고, 탑승·하기 게이트는 이격 배치해야 하며, 리무진 버스 이용은 제한됩니다.
다만 타국 땅에 내리지 않고 다시 국내로 입국하는 만큼 비행기에서 내린 뒤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는 면제됩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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