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지면, '과징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지면,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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