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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택배사 '안전위반' 무더기 적발···하루 14시간 근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택배사 '안전위반' 무더기 적발···하루 14시간 근무

등록일 : 2020.12.02

신경은 앵커>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했는데요.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업체 4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벌인 결과 안전조치를 위반하거나 제대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위반 사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택배사들의 서브터미널 40여 곳과 대리점 4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비롯해 관리 감독자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례 137건을 적발해 사법 처리했습니다.
또 택배기사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례들도 드러나 과태료 4억1천1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용부는 업체들의 관리 실태와 더불어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1천8백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여건 실태조사도 벌였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일주일간 업무 일수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모두 평균 6일이 가장 많았고 하루 업무시간은 성수기에는 14시간 이상 비성수기에는 12시간에서 14시간에 달했습니다.
또 택배기사 한 명당 배송물량은 성수기에는 최고 4백 개 비성수기에는 3백 개로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 등 개인 휴게 시간은 응답자의 88%가 하루 30분에도 못 미쳤고 40%는 업무용 차량에서 점심을 해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송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진료나 검사를 못 받는 이유로 시간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업무 중 어깨나 허리에 통증을 느낀 주요 원인으로 상 하차 등 분류 업무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택배기사들이 꼽은 개선사항으로는 배달 수수료 인상이 31%로 가장 많았고 분류작업에 전문인력 투입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택배 기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열악한 것이 확인된 만큼 택배기사의 안전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택배기사의 건강진단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에 택배업계, 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조사 결과를 알리고 택배 종사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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