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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수도권 5등급 차량 제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수도권 5등급 차량 제한

등록일 : 2020.12.02

신경은 앵커>
오늘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됐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자동차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5등급 차량은 이렇게 배출가스 측정값과 매연저감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경기와 인천은 내년 3월까지, 서울은 올해 12월까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김영식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주무관
"미세먼지 발생원 물질 중에서 질산화물질이 있습니다. 보통 5등급 차량에서 많이 배출되는 미세먼지 발생원 물질로서 계절관리제 기간,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발생원 물질을 감축하기 위해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324개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갑니다.
또, 드론 80대와 이동측정차량 32대, 무인비행선 2대 등을 투입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단속하고, 농촌 지역의 영농페기물 수거·처리와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합니다.

녹취>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올겨울에도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또 한 번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또 한 걸음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직접배출량을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민정)
아울러, 초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이 최대 6일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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