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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뿌리 뽑아야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아동학대 뿌리 뽑아야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1.01.06

유용화 앵커>
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는 왜 근절이 안 되고 있을까요, 정인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국민적 공분에 싸여버렸습니다.

여러 차례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범죄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학대는 아직 어린 나이의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를 당했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심할 경우에는 그 상처가 분노로 바뀌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노조절 장애, 자기혐오 등의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신경장애를 앓을 확률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폭력 등을 써서 가해하는 '신체적 학대'와 폭언과 욕설 등을 하는 '정신적 학대', 위계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유기와 방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끔찍한 사실은 아동학대의 범인들이 부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친부모 뿐만 아니라. 계부모 등이 가해자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훈육이라는 핑계로 폭행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거나, 분노의 표출로 아이들을 공포와 협박 속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제3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가정 내에서 자행된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아이들이 방어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없습니다.

즉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스스로가 인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고, 사회적으로 은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등교 개학이 연기되고, 아동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모들로부터 학대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관련법의 정비, 시설과 쉼터 등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을 통해 그 허점과 현실에서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찰의 아동학대 조사 전문성의 부족과 무관심, 안일함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좀 더 세밀한 관련법의 제정도 필요해졌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 특례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41건에 달했지만 이 중 7개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은 폐기되었다는 점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폐기된 법안의 내용이 아동학대 범죄자의 형량을 상향한다는 내용,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 즉각 자택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더욱 더 정인이의 죽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정인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모아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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