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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합의···한국인 근로자 고용·생계 안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제도개선 합의···한국인 근로자 고용·생계 안정

등록일 : 2021.03.11

박성욱 앵커>
지난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서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 휴직 사태를 맞기도 했는데요.

신경은 앵커>
한미는 이번 합의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안정'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4천5백여 명은 무급휴직 사태를 겪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우리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안정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앞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종전 75%에서 올해부터 87%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가운데 85%는 '노력'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처음으로 명문화해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Director-level)에서 국장급(Director-General level)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했습니다.

녹취> 정은보 /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정부는 인건비 배정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무급휴직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근로자지원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계를 정부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한미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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