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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시설 확대···신축 5%·기축 2% 이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대···신축 5%·기축 2% 이상

등록일 : 2021.08.30

박성욱 앵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충전 인프라는 필수인데요.
정부가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아파트 등 주거지와 생활환경 주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더 늘어납니다.
정부가 의무설치 대상과 설치비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와 공영주차장 등의 의무 설치대상이 확대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도 100면 이상 시설에서 50면 이상의 시설로 의무 대상이 늘어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비율도 시행일인 내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 받는 신축 시설의 경우 5%, 그 전에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기존 시설의 경우 2%로 강화됩니다.
시설별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같은 공공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내, 아파트의 경우 3년으로 정했습니다.
일반에 개방되는 공공의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기관 등으로 늘어납니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 없이 주차할 경우, 기존에는 단속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충전 방해행위에 포함돼 단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도 확정됐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612개 사, 차량 보유 3만 대 이상인 렌터카업체, 차량보유대수 2백 대 이상인 택시운송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구매목표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 리스, 재활용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 범위에 추가하고, 자금 융자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부과 절차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시행령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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