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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규제개선 20건 확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규제개선 20건 확정

등록일 : 2021.08.30

박성욱 앵커>
행복주택과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 주택으로 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국토교통부가 규제혁신 심의회를 열고 규제혁신 과제 20건을 의결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연말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신의 직장이나 더 넓은 평수의 다른 행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이 사라집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자녀의 출산과 노부모 부양 등으로 다른 공공임대 주택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왔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 확대를 비롯해 총 20건의 규제 혁신 과제 해결에 나섭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내용과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 상황 등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아야 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이 줄어듭니다.
현재 도급액이 1억 원을 넘는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내에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가 이미 세움터와 나라장터 시스템에도 기재돼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통보 항목을 줄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량화물차 적재물품의 최대 적재량 산정방식도 개선됩니다.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정할 때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 비중을 계산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작 허용 총중량 내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사용 목적에 맞게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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