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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율 1.89% 인상···말단비대증 치료제 건보 적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년 건보율 1.89% 인상···말단비대증 치료제 건보 적용

등록일 : 2021.08.30

박성욱 앵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보다 1.89% 올라, 직장인들은 월평균 2천475원 늘어난 13만 3천 87원의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또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등이 신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13만 612원이었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13만3천87원으로 2천475원이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는 올해보다 1천938원 늘어난 10만4천713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건보율 결정은 투표를 통해 이뤄졌지만 올해는 표결 없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건정심에서는 또 4개 의약품에 대해 건강 보험 신규 적용을 의결했습니다.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쓰이는 소마버트주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연간 투약 비용이 약 2천200만 원에 달했지만, 건보 적용 시 22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천식 치료제인 어택트라 흡입용 캡슐도 건보 적용을 받게 돼 약 1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일부 항암제는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전화인터뷰> 최경호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위탁 의료기관에 추가 활용한다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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