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해 예방사업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매년 특별교부세의 50%를 재해로 인한 사후 복구 예산으로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해예방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사업이나
국가.지방간 정책연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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