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 면허를 따려면 실기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면허시험에 실기 테스트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기시험은 환자의 신체 진찰, 진료 태도, 환자와의 의사 소통 등으로 이뤄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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