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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조세심판 '따로따로 법률' 하나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조세심판'에 관해서, 그 동안 따로따로였던 법률들이 하나로 일원화됩니다.

납세자 권리 구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지방세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조세심판 관련사항과 절차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심판법 제정법률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 심판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신설했습니다.

이전까지 국세심판 청구는 국세심판원에서, 지방세 심사청구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서 처리되던 절차를 일원화한 겁니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의 설립근거는 국세기본법에, 심판절차 등은 각 세법에 따로 규정돼 있어서 법률체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제정법률안에선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지방세법에 흩어진 조세심판 관련사항을 일원화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심판의 심리와 결정에 있어서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과 비상임심판관은 공정과 중립,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했고, 불합리한 심판관련 조세법령에 대해선 조세심판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조세심판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권익구제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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