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벨이 울린 뒤 끊어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원 링' 등 불법 스팸에 대한 정부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상설 단속반을 꾸려 불법 스팸에 대한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발신자번호 위.변조, 전화번호나 이메일 자동생성, 원 링 등이며,
위법이 드러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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