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 의무자 가운데, 비과세 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법인과 개인들로부터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경감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들은 임대주택을 비롯한 종부세 비과세 주택을 가진 경우나, 관광호텔업 등 종부세 경감대상 서비스업용 토지를 보유한 2만5천여명 가량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경감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국세청에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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