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각급학교의 부패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08년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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