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을 살해한 군인을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이 법률 제정 46년 만에 바뀝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을 조정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관을 살해한 군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외에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상관을 살해한 군인은 무조건 사형에 처했으나 이를 무기징역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53조 1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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