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 즉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고,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픈마켓이 판매자 신원정보를 직접 소비자에서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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