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차량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현행 자동차 취득세율은 2%, 등록세율은 5%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입가격 2천만원 이하의 하이브리드 신차나 중고차에는 취.등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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