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와 함께 현행 1∼3%인 종부세율도 0.5∼1%로 낮췄고,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된 종부세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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