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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납품단가 조정요건 계약서 기재

원자재값이 폭등해도 납품단가는 그대로여서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납품단가의 조정 요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을 알아봅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등, 불공정 관행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대기업은 모두 18곳.

최근 원자재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관계 속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하도급 업체로선 납품단가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턴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의 조정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가 또 법을 어겨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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