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관련 홈페이지를 내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근로장려금 관련 법령과 더불어, 세부 수급기준과 수급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이고, 무주택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인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8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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