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자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