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우편으로 처리하던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를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3만7천여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지서 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송달 등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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