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지점으로부터 7㎞만 떨어지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고,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산업단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산업단지의 국민임대주택 의무확보비율을 완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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