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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시행

정보와이드 930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시행

등록일 : 2008.12.18

오는 22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사육단계에 대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됩니다.

유통단계까지 적용되는 내년 6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저녁 찬거리를 사러나온 주부들에게, 정육코너의 인기상품은 단연 쇠고기입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을 부여하는 것으로,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면, 소가 태어나서 사육과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소가 병에 걸리거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서 회수·폐기 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단계별 과정을 정리해보면, 우선, 소의 소유자는 소가 태어나거나 죽었을 때, 또는 양도·양수한 경우에, 지역축협 등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축업자는 소의 도축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업자와 판매업자는 이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만일 이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투명한 유통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22일부터 소의 출생과 양도·양수 등 사육단계에 대해 이력추적제가 적용되고,

내년 6월부터는 도축과 판매 등 유통단계에까지 적용이 완료돼, 휴대전화나 쇠고기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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