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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확대

오늘부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업이 지방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종전 50%였던 입지보조금 비율이 최대 80%까지 늘어나고, 보조금 지원 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그간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설비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기업들의 지방이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고 지방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방이전 보조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지방이전에 큰 걸림돌인 토지매입 부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종전 50%였던 입지보조금 비율이 낙후지역은 70%, 신 발전지역은 80%까지 높아집니다.

보조금 비율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5대5에서 7대3으로, 신 발전지역은 9대1까지 늘려, 지방의 부담은 줄이고 국가의 지원비율은 크게 높였습니다.

시설장비 구입비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보조금도 입지보조금과 같은 비율로 올리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는 고용보조금도, 6개월까지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이전 보조금의 지원한도를 종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대규모사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이전할 경우엔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70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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