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청약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분양이 실시됩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청약은 충남 연기·공주지역 주민 뿐 아니라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주민들도 가능합니다.
한편 행정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국가기관과 학교 등의 종사자나 기업·연구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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