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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미디어법은 민생법안"

현재 국회에서는 미디어산업진흥 관련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디어산업진흥 관련법은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언론노조의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률안 개정에 대해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헌재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조항을 포함해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을 정비했고, 미래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신규투자와 글로벌 미디어그륩 육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과도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미디어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문법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을 삭제해 위헌및 헌법불합치 규정을 정비했고, 신문·방송 겸영금지조항삭제, 그리고 인터넷 포텔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에서는 진입과 소유규제를 완화했고, 언론중재법에서는 포털과 언론사닷컴을 법적용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은 그동안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댓글문화를 없애기 위해 사이버모욕죄 도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안 개정이 또 늦어질 경우 방송통신의 디지털화 흐름에서 도태될 뿐 아니라 세계적 경쟁속에서 한국의 위상실추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일부 방송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의 알권리,볼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일부 방송사가 중심이 된 언론노조의 불법파업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방송장악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미디어산업진흥 관련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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