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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풍수해보험 '덜 내고 더 받는다'

자연재해로 생긴 주택이나 축사 피해에 대해 손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는 4월부터는 보험료는 더 적게 내면서 보상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실시된 풍수해보험은 홍수나 태풍와 같은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축사 등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최대 68%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 최근 가입자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보험료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추고 피해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침수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납니다.

택지면적 100제곱미터인 주택의 경우 피해시 25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온실과 축사에 대한 보험료가 각각 18%와 7.7% 줄어듭니다.

온실은 500제곱미터 면적인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12만 7천원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10만 4천원만 내면됩니다.

축사 역시 200제곱미터 면적의 한우축사를 가진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현재보다 7.7%정도 적은 28만 3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도 현행 최대 68%에서 81%로 늘어나 본임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동부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며 어느때나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당시 발효 중인 기상주의보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50인 이하 소기업이 자연재해로 기계장치와 제고품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도입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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