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이나 파산, 폐업한 중소기업은 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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