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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택연금, 가입문턱부터 낮아진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 은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한 돈을 받는 '주택연금'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장에 가입 문턱부터 낮춘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이 없는 고령자를 위해 집을 담보로 월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주택연금'의 가입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60세로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령자 부부의 특성을 감안한 겁니다.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70세 가입자의 경우, 월 지급금이 현재 201만원에서 320만원으로 119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할 경우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 비율도 최대 50%까지 늘려,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찾아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 장관은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추경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가 하반기에는 나타날 수 있도록, 늦어도 다음달말까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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