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도 국가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 건설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또 기존엔 해당지역에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소재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90일 전부터 소재한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해,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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