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와함께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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