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진입통제용 말뚝 설치 지역이 확대되고 규격도 통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보행 우선구역에만 말뚝 설치를 허용한 규정을 바꿔, 건널목 앞 등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말뚝 재질도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덜 주고 자동차 충격은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단일한 규격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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