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고용창출 사업자 세무조사 제외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1천5백명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여건을 감안해,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의 규모와 대상자 선정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선정기준과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모두 1천5백명.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3백만명의 0.05%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인원수를 고려하고 성실 신고율을 높이려면 선정인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성실도 분석과 무작위 추출,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는 개별관리대상 등 크게 3가지입니다.

성실도 분석의 경우 소득신고 성실도가 낮은 순으로 정하되,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정해 객관적인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무작위 추출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가 선정하고, 개별관리대상자는 2008년 귀속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2007년과 2008년 고용창출 비율이 기준율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노사상생협력 대상 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다만 명백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엔 영세자영업자 등 제외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