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한달간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지원금과 실업급여 지급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나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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