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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정보와이드 6

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록일 : 2010.01.08

내집앞 눈도 남이 치워주겠지 하는 마음에 아직도 집앞 눈을 치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론 집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폭설 대비 제설대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골목길.

전국을 휩쓸었던 폭설의 흔적이 아직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도로는 제설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르막길과 같은 좁은 골목길엔 아직 못치운 눈덩어리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한파에 바닥은 꽁꽁 얼어붙었고, 시민들은 혹시나 미끄러질까 조심스레 걸음을 옮깁니다.

이번 폭설로 며칠간 도심교통이 마비 사태를 빚게 된 데는 정부와 지자체간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내 집앞 눈을 남이 치워주기 바라는 무책임한 책임의식도 이번 제설작업을 더디게 만든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전망인데, 올 상반기 안에 지자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정보와 교통정보,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급하고,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 시스템을 도로에 설치하는 등 제설 차량과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스노우 체인 등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고갯길과 고가도로 등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출근시간과 학교 등교시간을 늦춰 대중교통을 분산이용 하도록 하는 등 폭설에 대비한 출퇴근 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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