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상 분양을 포기하는 조합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발생되는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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