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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전 전임자임금 요구 파업은 불법"

정보와이드 6

"7월전 전임자임금 요구 파업은 불법"

등록일 : 2010.01.08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개정 법과 다르게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으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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