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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에 상속권 인정…중혼 취소 제한해야"

모닝 와이드

"北 주민에 상속권 인정…중혼 취소 제한해야"

등록일 : 2010.11.23

법무부가 통일 이후 재산문제와 혼인관계 등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남북가족 특례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53년 정전협정 이전 중혼에 대해서는 취소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이 타개되고, 따로 가족을 구성해 살아온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혼란과 우려는 바로 중혼에 대한 인정여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 대상과 상속제한에 대한 규정역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 상황으로, 지난해 2월에만, 모두 네 건에 이르는 중혼 취소 소송과 상속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가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이전 혼인해 북에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이산가족 당사자가 중혼 취소를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혼 취소를 제한하는 등 별도의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상용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사적 배경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의 결과로 북한에서 성립한 전혼과 남한에서 성립한 후혼의 관계에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영호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된다면 어떤 제한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주요 관심사일 것... 따라서, 남과 북의 주민의 권리와 권한을 동등하게 보는 기준을 갖고 특례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

이밖에도,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재산관리인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지난 4월 이후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상용 /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장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안은 북한주민을 대한민국으로 기본권을 인정한 최초의 법률로,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등 통일을 앞당기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토론과정에서 얻어진 추가적인 의견을 종합 수렴해 이르면 내년부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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