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조사된 통계청의 농업조사에 따르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에 달해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연금제도에서 소외되기도 해서 고령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고령농업인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 이양호 농업정책국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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