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2만4천명의 노인들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현재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인정점수 53점과 54점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2만4천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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