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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묻지마식' 불심검문 금지…"명확한 규정 마련해야"

KTV NEWS 10

'묻지마식' 불심검문 금지…"명확한 규정 마련해야"

등록일 : 2012.09.07

경찰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불심검문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검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심검문이 보다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경찰이 불심검문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차별적 불심검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택수 / 계명대 경찰법학과 교수

“(경찰관들이) 막연히 외모나 인상이라든지 어떤 행색을 보고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지 않고 법의 요건에 따라서 행해진다면 국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인권 침해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경찰청은 이른바 '묻지마식 불심검문'을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우선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같은 우범지역에 불심검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터미널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는 옷차림이나 말씨, 태도, 수상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안을 엿보거나 집문을 만지는 경우,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경찰관을 보고 숨으려는 경우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경찰은 검문을 하기 전 자신의 소속과 이름,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실적 경쟁을 막기위해 실적을 따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불심검문 규정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검문이 잦아져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택수 / 계명대 경찰법학과 교수

“현행 불심검문은 강력범죄자들이 불응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불심검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를 법에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프랑스와 독일은 불심검문을 실시할 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면 억류하거나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심검문이 경찰의 당초 목적대로 흉악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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