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포함한 원료를 사용한 라면류에 대해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이 과도하게 검출된 가쓰오부시를 넣은 라면류와 조미료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벤조피렌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어서 자진회수 형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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